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미 진행된 일입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은 그렇게 정부의 뜻대로, 권력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연일 정부에 향해 거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도 (도저히 더이상) 답이 안나오는 것 같은 정부에 "체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이젠 '아, 뭐 말이 통해야...' , '진짜 너무 잘못한게 많으니까 어디서 화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이제 국민에게 남은 어쩌면 최후의 보루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기타 대한민국의 법률을 수호 할 의무를 지닙니다.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외칩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국민에게서 나오는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가장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낸 고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받았던 이 소송에 참가한 국민은 10만 명이 넘고, 그중 미성년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 소송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는 9만 6,072명. 대한민국에서 단일 소송으로 가장 많은 청구인을 기록했기도 하고, 5천원에서 1만원씩 받았던 참가비가 무려 3억 7,983만원이 모였습니다.


 

민변은 7월 17일이 본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변이 제기한 문제들은 많았지만, 특히 한가지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고시"라는 방식 자체가 문제 있음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 조에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헌재 2006.12.28, 2005헌바59, 판례집 제18권 2집 , 601, 601-602


 

이번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아무리 낮게 폄하해도 단순히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 당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시로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 내용은 설명회에서 민변이 밝힌 문제 제기입니다. 민변은 참가비는 본 소송을 비롯해서, 연행자 관련 소송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초래한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모금한 금액인 만큼 차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하시더군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고시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디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빌어봅니다.

  

  
이와 별개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일일이 경찰서로 찾아가 접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접견에 참여한 변호사가 100명이 넘었고, 접견을 받은 연행자수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촛불집회에서는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연행된 분들에게는 듬직한 조언자로,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변호인으로,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군요.

 

  
끝으로, 공지하나 올립니다.

민변에서는 오늘(7월 22일) 2시에 "최근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위에 나오신, 민변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시다는 송호창 변호사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변호사회관(서초동) 지하 1층 대강당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민변을 응원하시는 분들 필독!] 송변호사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

지난번에 우연히 민변의 송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전합니다.


민변은 540명이 넘는 뜻이 맞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임인데요. 대부분은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민변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특히 그중에 2명은 민변 사무실에서 상시 출근하는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송상교 변호사입니다. 바로 "송변호사" (^^) 
 

    

위에서 말한 고시위헌 국민소송 발표가 있던 날. 송상교 변호사의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경을 만지작 거리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안경의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다니시더라구요. 그래도 '변호사인데....'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보니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부서진 뒤에 안경을 바꿀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 변호사'님은 얼짱 '송호창 변호사'님으로 연결하고 좋아하시는데, 내심 '송상교 변호사'님은 소외된 기분을 느끼기도 하신다는 풍문(!)이니... 하루 종일 안경 고칠 시간도 없이 이 사회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변호해주시는 '송변호사'님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